개인정보 유출 신고 의무와 72시간 절차

최종 업데이트: 2026-06-13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영향받은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72시간 이내) 통지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①1천명 이상 ②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③외부의 불법적 접근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KISA에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0조).

1. 정보주체 통지 (제34조)

유출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72시간 이내에 영향받은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통지 방법은 서면·전자우편·팩스· 전화·문자 등이 가능합니다. 연락처를 알 수 없으면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으면 사업장 게시). 항목·경위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 확인된 사실을 먼저 통지하고 나머지는 추후 추가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당국 신고 — 어떤 경우에 의무가 생기나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KISA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서 합니다.

신고 대상 기준참고
정보주체 1천명 이상 유출정확한 수를 모르면 추정 최대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포함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1명분이라도 포함되면 해당.
외부의 불법적 접근에 의한 유출해킹·디도스 등. 경로가 불확실하면 보수적으로 "해당"으로 봅니다.

3. 해킹 등 침해사고 신고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

해킹·디도스 등 외부의 침해사고가 원인이라면, 위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별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KISA에 침해사고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신고는 목적이 다르므로 해당 여부를 각각 확인하세요.

통지·신고 공통 필수 5항목

  •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 유출 시점과 경위
  •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

우리 사고가 신고 대상인지 빠르게 판단하기

아래 세 질문에 답하면 신고 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예”면 신고 대상이고, 확실치 않아 “모름”이 있으면 보수적으로 신고 대상으로 간주해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영향받은 정보주체가 1천명 이상인가요?
  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됐나요? (1명분이라도 포함되면 “예”)
  3. 해킹·디도스 등 외부의 불법적 접근에 의한 유출인가요?

신고 체크리스트를 자동으로 만들기

‘모두의 사과문’은 위 세 질문의 답을 바탕으로 신고 의무를 판단하고, 팀원에게 나눠 맡길 수 있는 신고·통지 작업 체크리스트를 생성합니다. 사고 개요만 입력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만들기

이 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2026년 6월 기준)을 근거로 한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 개인정보 포털 (privacy.go.kr)에서 최신 요건과 기한을 확인하세요.